1.「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20.(목)까지 붙임 서식 따라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31.(금) ~ 2. 20.(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팀(☎055-225-5833)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