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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3호(2025. 1.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56회
1.「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20.(목)까지 붙임 서식 따라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31.(금) ~ 2. 20.(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팀(☎055-225-5833)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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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