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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147호(2025. 1.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9회
「창원시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20.(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1. 31.(금) ~ 2025. 2. 20.(목) (20일간)
  -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 창원시 평생교육과(교육정책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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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