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20.(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31.(금) ~ 2. 20.(목)
다.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처 : 창원시 감사관실 조사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