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5-270호(2025. 1. 3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82회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5.1.31.~2.20.(20일간)
3. 예 고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