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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종합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5-269호(2025. 1. 3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9회
「양산시 종합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종합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31. ~ 2. 20.(20일간)
3. 예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종합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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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