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