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