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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5-197호(2025. 1. 3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2회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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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