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