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