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5-151호(2025. 1. 3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수질관리과 | 조회수 : 74회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