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1. 31. ~ 2. 2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