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1. 31. ~ 2. 20.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청 자치행정과 서무팀(041-339-7212)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