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