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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5호(2025. 1. 31.)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21회
1. 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 조례 시행규칙」 안전성 기준, 심사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출하실적 관리 횟수 변경을 통해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는 등 농수특산물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성 기준 및 사용신청, 심사방법 소금 신설 (안 제2조 ~ 제6조)
○ 조직개편 및 법령 개정에따른 조문 현행화(안 제5조 ~ 제6조)○ 연장신청 기한 구체화(안 제10조)
○ 인증내용의 변경 단순 품목 추가 신설(안 제12조) 
○ 효력상실 규정 구체화(안 제13조) 
○ 출하실적 관리 횟수 변경(안 제16조)
○ 서식 일부 수정 및 신설(별표, 별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산물유통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산물유통과(우 : 24266)
   - 전화 : 033-249-2622, 이메일 : 555ez@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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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