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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호(2025. 1. 31.)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44회
1. 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 조례」 정의 및 신청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 사용승인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농수특산물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원료 정의 구체화(안 제2조)
○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대상품목 추가(안 제3조)
○ 신청자격 구체화(안 제5조)
○ 재심사 신청 기간 연장(안 제6조)
○ 사용승인 취소 및 청문 실시 조문 신설(안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조문 신설(안 제11조)
○ 경과조치 신설(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산물유통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산물유통과(우 : 24266)
   - 전화 : 033-249-2622, 이메일 : 555ez@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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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