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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5-222호(2025. 1. 31.)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 | 조회수 : 86회
1.「남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     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31. (금) ~ 2025. 2. 20. (목)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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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