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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175호(2025. 1. 3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42회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위원회 관련 지침의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 2025. 1. 31. ~ 2. 20.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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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