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례안 :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5월 1월 31일 ~ 2025년 2월 20일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