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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3호(2025. 1. 3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8회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스차량 등록유치를 통한 세입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차량 등록 시 채권   감면한도 및 시한을 대구지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규정(안 제5조제1항)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감면 시한 및 감면 금액 한도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준용(안 별표 2 제2호파목)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01동)
      - 전화 : 053-803-2481, FAX : 053-220-2481
      - 전자우편 : psb919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예산담당관(전화 053-803-2481, 팩스 053-220-2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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