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2호(2025. 1. 3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철도시설과 | 조회수 : 4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 - 2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입 확대를 위해 리스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 채권 매입 면제 추진함에 따라 채권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를 규정(안 제3조제1항 단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철도시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06동)
   - 전화: 053-803-6646 FAX : 053-220-6646
   - 전자우편: seohee7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철도시설과(전화 053-803-6646 팩스 : 053-220-6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