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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5-183호(2025. 1. 31.)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1.31.(금) ~ 2.20.(목)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 도시안전과 재난관리팀(전화: 02-2670-3869, 팩스: 02-2670-3854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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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