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1.31.(금) ~ 2.20.(목)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 도시안전과 재난관리팀(전화: 02-2670-3869, 팩스: 02-2670-3854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