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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영등포구 공고 제2025-164호(2025. 1. 31.)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미래도시국 미래공간과 | 조회수 : 9회
1. 미래공간과-269(2025. 1. 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미디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1. 31.(금) ~ 2. 20.(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처: 미래공간과 공공문화시설건립팀 (전화:3457-7299, 팩스: 267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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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