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5. 1. 31.(금) ~ 2. 20.(목)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전화:02-2670-3144, 팩스:02-2670-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