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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5-174호(2025. 1. 31.)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주택정책국 주택과 | 조회수 : 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31. ~ 2025. 2. 20.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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