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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5-174호(2025. 1. 31.)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 조회수 : 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31.(금) ~ 2025. 2. 20.(목)(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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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