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31.(금) ~ 2025. 2. 20.(목)(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