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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5-173호(2025. 1. 31.)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5.1.31.~2025.2.20.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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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