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 31. ~ 2025. 2. 2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