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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5-181호(2025. 1. 31.)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행정예고 개요
 -기  간: 2025.1.31.(금) ~ 2025. 2. 20.(목)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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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