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행정예고 개요
-기 간: 2025.1.31.(금) ~ 2025. 2. 20.(목)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