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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190호(2025. 1. 2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회
1.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급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5. 1. 22.(수) ~ 2. 11.(화)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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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