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뭉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22. ∼ 2. 11.(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