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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5-200호(2025. 1. 23.)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환경국 공원조성과 | 조회수 : 8회
1.「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23. (목) ~ 2025. 2. 12. (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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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