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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5-5호(2025. 1. 23.)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 조회수 : 5회
1.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5. 1. 23.(목) ~ 1. 31.(금)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5. 1. 31.(금)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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