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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호(2025. 1. 23.)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조회수 : 4회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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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