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운영위원회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국내·외 실력있는 예술감독을 위촉하기 위해 특별전형 등이 가능하게 하며, 예술감독의 재위촉 횟수 및 기간 제한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연임 횟수 규정(안 제4조제4항)
나. 전형위원회 심의 사항 재규정(안 제6조제1항)
다. 특별전형 신설(안 제8조제1항)
라. 위촉기간 재규정(안 제10조제3항 삭제, 제11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문화예술회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송준영(전화번호032-420-2743, 팩스번호032-440-8872, 전자메일 sjyy06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