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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65호(2025. 1. 2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조회수 : 10회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 22. ~ 2025. 2. 11.(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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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