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0. ~ 2. 10. (21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