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시행규칙명 : 부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1.22.~2025.2.11.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부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