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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호(2025. 1. 22.)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10회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목표(60%) 달성을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시의 책무와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강화
  나.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부산시가 시행하는 교육과 홍보 행사에 필요한 용품·홍보물 등의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의 책무 강화(안 제3조 제1항 제6호∼제9호)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 감염병 대응 등을 시의 책무로 신설
  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강화(안 제5조)
     ·쾌적한 차내 환경 및 안전 운행, 대중교통간 연계성 강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운전원 음주측정 관리, 감염병 예방(방역) 등
  다. 대중교통 교육·홍보 행사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제2항)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교육·홍보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6층 대중교통과, (우)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중교통과(전화 051-888-3962, 팩스 051-888-3969, 이메일 coralreef@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첨부: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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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