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2.(수) ~ 2. 11.(화)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