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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5-152호(2025. 1. 22.)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2.(수) ~ 2. 11.(화)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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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