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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5-132호(2025. 1. 21.)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7회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 취지
  가. 저출산 대응,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가정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
  나. 출산 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의 명확한 규정 마련으로 사업추진 근거 확보
  다.「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3. 주요내용: 목적,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보건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우편(gksmlqkqh@korea.kr), 전화(061-339-2130), FAX(061-339-2833), 우편 등
    ☞ 보내실 곳 : (우)58274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나주시보건소 
    * 의견서 제출 후 전화(☎061-339-2130)로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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