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 취지
가.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근거 마련
나. 시정소식지 홍보 및 배부에 대한 근거 신설
다.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근거 신설
3. 주요내용
가. 제6조 ~ 제9조1항 / 시정소식지 명칭·발행주기·배부 대상 근거 마련
나. 제20조 ~ 제25조 / 홍보대사 위촉·해촉·운영 및 예우 등 근거 마련
4. 입법예고기간 : 2025. 1. 21. ~ 2025. 2. 5.(16일간)
※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입법 예고기간 변경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시민공감홍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hyang265@korea.kr),
전화(061-339-8702), FAX(061-339-2896), 우편 등
- 보내실 곳 : (우)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팀
* 의견서 제출 후 전화( ☎061-339-8702 )로 수신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