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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5-77호(2025. 1. 21.)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3회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21. ~ 2. 10.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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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