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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5-18호(2025. 1. 22.)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산림과 | 조회수 : 12회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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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