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1. - 2025. 2. 10. (20일간)
나. 내 용 :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